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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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吏讀, 문화어: 리두)는 한자에 의한 한국어 표기법의 한 가지이다. ‘이서(吏書)’, ‘이도(吏道·吏刀)’, ‘이토(吏吐)’라고도 불린다. 삼국 시대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다. 고대 한국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이다.
[편집] 개요
광의의 이두는 구결, 향찰 등을 포함하여 한자를 빌려 이뤄진 한국어 표기법 전체를 가리킨다. 협의의 이두는 이두문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한자 표기를 이른다. 이두문이란 이서(吏胥)들이 행정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한자 표기의 산문을 이르는데 같은 문체로 쓰인 민간의 글도 이두문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협의의 이두에 관해 언급한다.
이두의 성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강 삼국 시대에 시작하여 통일 신라 시대에 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 자료에는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는 기술이 나오지만 검증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설총이 당시의 표기법을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편집] 표기법
이두문에서는 명사, 동사 어간 등 단어의 실질적 부분에서 주로 한자어가 사용되며 문법적 부분에서 주로 이두가 사용되었다(명사, 동사 부분에서 이두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한반도에서는 한자를 도입한 후 한동안은 정규 한문이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는데 그후 한국어 어순에 맞춰 글을 쓴 서기체(誓記體)와 같은 의사 한문(擬似漢文)이 나타난다. 이두는 이와 같이 한국어 어순으로 쓰인 의사 한문에 문법적 요소가 더 보완되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데 한자의 독법은 옛날부터 있는 관습적인 독법이 내려와 있다. 그 중에는 중세 한국어와도 다른 독특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처격 ‘良中(-아ᄒᆡ)’에 대해 중세 국어 ‘-애/-에’ 등.
아래는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 1415년)에 나타나는 이두의 예이다.
한문 | 蠶陽物大惡水故食而不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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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문(밑줄이 이두) | 蠶段陽物是乎等用良水氣乙厭却桑葉叱分喫破爲遣飲水不冬 |
한글 표기 | 蠶딴 陽物이온들쓰아 水氣을 厭却 桑葉뿐 喫破하고 飲水안들 |